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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 및 유통 약관
이 약관은 락지(이하 'http://www.enjoypaper.co.kr')에 연재 된 저작물(이하 ‘본 저작물’)을 출판함에 있어, 저작권자 회원을 ‘갑’이라 하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자 Y&G Communications(이하 ‘회사’)을 ‘을’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며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그 당사자 상호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 이 약관은 회사와 저작권자 간에 성립되는 출판 및 저작물의 기본 약정입니다.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(이하 "개별약관"이라고 합니다)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. 작가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,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. 제1조 (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) ① ‘갑’은 ‘을’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, ‘을’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·전송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. ②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(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, 이하 동일하다)로 제작하여 복제·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, ‘을’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. 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‘출판권’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”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.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‘배타적 발행권’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·전송할 수 있는 권리”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. ③ 이 계약에서 말하는 ‘전송’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에 기반하여 “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”을 가리키며 인터넷 및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, 전용단말기,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책(e-book)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. 제3조 (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) ‘을’은 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(출판권 포함)의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, ‘갑’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. 제4조 (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) ① 이 약관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작가 약관 동의 일로부터 본 저작물의 초판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발행일로부터 3 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. ②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한 경우 전송권은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까지 그리고 최초 디지털 파일 제작 완료일부터 3 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. ③ 계약 만료일 1 개월 이전까지 ‘갑’과 ‘을’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2 년씩 연장된다. 이 경우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계약 만료일의 도래를 1 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④ 본 저작물의 개정판, 증보판(출판 및 디지털 파일 제작을 포함한다)을 발행할 경우 그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 기간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. ⑤ ‘을’이 운영하는 락지(이하 'http://www.enjoypaper.co.kr')에서의 ‘갑’의 저작물의 운용은 락지의 작가작품유료서비스 약관에 준하여 저작물을 운용한다. ⑥ ‘을’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소멸된 후에도 계약 유효기간 중에 인쇄된 재고도서를 배포할 수 있다. 전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계약 만료일 이후 1년 이내에 중단하여야 하지만, 구매자가 이미 전송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 제5조 (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)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‘갑’은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, 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·전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·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. ②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‘갑’은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·전송하도록 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‘을’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③ ‘갑’은 ‘을’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·전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. 제6조 (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기한) ①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자신의 락지에서 연재한 연재물의 완권 신청을 한다. 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, 그림, 사진, 기타 자료의 수집․정리는 ‘갑’이 책임진다. 이 경우 ‘갑’은 출판이 가능한 ‘완전한 원고’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‘을’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‘을’은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공중송신(전송)의 이용에 의한 디지털 도서의 발행 시기는 ‘갑’이 락지에서 연재 완권 신청 후 20일 내에 출간한다. 단, 본 저작물을 출판에 대하여는 ‘갑’과 ‘을’간의 협의 하에 출간한다. ③ 원고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발행 부적기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판이 늦어질 경우 ‘을’은 ‘갑’과 협의하여 발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. 제7조 (2차적 저작물)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재수록을 포함하여 번역, 번안, 만화, 연극,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, 녹음, 녹화,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‘갑’이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‘을’에게 위임하고,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‘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‘갑’과 ‘을’이 각각 50% : 50% 으로 배분한다. ③ 본 저작물의 번역물이 해외에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‘갑’과 ‘을’이 각각 50% : 50%으로 배분한다. 단, ‘갑’이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해외 번역판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‘갑’은 ‘을’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‘갑’과 ‘을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 ④ 2차적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제1조 및 제4조, 제5조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. 제8조 (저작자의 책임) ‘갑’은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,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. 만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‘갑’이 부담하기로 한다. 제9조 (출판․배포․전송의 의무와 판매의 권리 등) ① ‘을’은 본 저작물을 출판․배포․전송할 의무를 갖는다. ② ‘을’은 본 저작물의 출판물 및 디지털 파일 판매(전송)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. ③ ‘갑’은 본 저작물의 편집․제작․홍보․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위임하며, ‘을’은 ‘갑’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한다. ④ ‘을’은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,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‘갑’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. 제10조 (비용의 부담) ① ‘갑’은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․사진․그림․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, ‘을’은 본 저작물의 편집․교정․제작․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. ② ‘갑’의 요청에 따른 수정․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‘을’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‘갑’에게 청구할 수 있다. 제11조 (출판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-이하 ‘인세’- 등) ① ‘을’은 본 저작물의 판매부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20 %를 인세로서 ‘갑’에게 지급한다. 이때 납본용․증정용․신간안내용․서평용․홍보용 등으로 무가 배포된 부수는 제외한다. 또한 저작권 사용료는 종이책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디지털 파일 판매가격과 무관하다. ③ ‘을’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‘갑’에게 고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 ④ 관례에 따라 인지 첨부는 생략한다. ‘을’은 본서의 판매 상황이나 발행 부수에 대해 ‘갑’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. 제12조 (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) ① ‘을’은 본 저작물의 ‘갑’과 계약된 디지털 파일을 전송 유통사 (주)한국이퍼브 및 교보문고, kt 올레 B2C(Yes24, 영풍문고, 반디앤루이스, 리브로, 교보문고, kt 올레 )의 판매부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49 %(유통사 수수료 30%를 제외한 금액의 ‘갑’70% : ‘을’30%)를 인세로서 ‘갑’에게 지급한며, B2B(학교및 관공서등)의 판매부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35 %(유통사 수수료 50%를 제외한 금액의 ‘갑’70% : ‘을’30%)를 인세로서 ‘갑’에게 지급한며 ‘갑’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디지털 파일 판매가격에 준하여 결정된다. ② '갑'과 '을'의 협의하에 정가총액에 대한 '할인 판매(락지자체 및 유통 제휴사 포함)' 진행 시 할인 판매 부분에 대한 인세 정산부분은 할인 부분을 제외한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인세를 정산한다. ③ ‘을’은 (주)한국이퍼브(yes24, 영풍문고, 반디앤루이스, 리브로) 및 교보 문고, kt 올레를 통한 전송 사용료를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마감된 판매분에 대하여 M+2(정산일로 3개월 후) 30일까지 정산한다. 또한 판매내역을 ‘갑’에게 고지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 ④ ‘을’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(동일 사용자의 이종 단말기 이용에 따른 복수 전송은 1회로 본다)의 저작권 ‘갑’은 본 저작물을 ‘을’의 자사 온라인 판매몰인 ‘락지’를 통한 판매부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70 %를 인세로서 ‘갑’에게 지급한다. ‘갑’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디지털 파일 판매가격에 준하여 결정된다. ⑤ ‘갑’은 락지 사이트에서 정산 금액이 20,000원 이상이 발생 했을 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‘을’이 매월 정산 신청을 하면 신청 월로부터 M+2(정산일로 3개월 후)익월 17일 정산 신청한 금액을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지급하며, ‘갑’의 요구가 있을 경우 ‘을’은 언제든지 판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 제13조 (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양도 등) ‘갑’ 또는 ‘을’이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제14조 (재해․사고 등의 손실 처리) ① 천재지변, 전란, 화재, 기타 ‘을’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본 저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,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 ② 배포 또는 진열중인 도서의 소실․유실․침수․파손․낙장, 또는 위탁거래인의 파산, 기타에 의한 손실이 통상적인 한도 이상일 경우 ‘을’은 그 손실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. 제15조 (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) ① ‘갑’ 또는 ‘을’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고,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. ② ‘갑’과 ‘을’은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사정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,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‘갑’과 ‘을’은 우선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. 다만, 어느 일방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‘갑’과 ‘을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‘을’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. 1.이 약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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